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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성남지원-2019-가단-11097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110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0. 3. 31. 접수 제ㅇ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31. 피고 주식회사 현AA(이하 ‘피고 현AA’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ㅇㅇㅇ,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설정등기로 마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6.3.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현AA: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0. 3. 30.경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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