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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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생산일자 2020.01.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19나21017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이AA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1137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12.17 |
판 결 선 고 | 2020.01.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