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9.12.16. 개업하여 OOO에서 피혁·잡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2.1.1. 개업하여 OOO2동에서 피혁·잡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라 하고, 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에게 여성용 가방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9.부터 2018.10.1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1.1.∼2016.12.31.)를 실시하여,
(1) OOO가 ① 2014.3.31.부터 2016.6.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1-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O백만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2014.3.31.부터 2016.9.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백만원(이하 “쟁점1-2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OOO백만원의 재화를 대물변제(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등에 OOO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에 대한 과세내역
(2) OOO① 2014.3.31.부터 2016.9.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게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1-3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1세금계산서 및 쟁점1-2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3> 참고)를 발행하고, ② 2014.3.31.부터 2016.6.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등에 OOO에게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OOO에 대한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급가액)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들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할 제품을 납품받은 후 직접 판매하거나 청구법인들을 통하여 홈쇼핑에 매출하는 변형된 OEM 거래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거래방식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들과 홈쇼핑에 납품할 제품을 정하고 그 생산을 청구법인들에 의뢰하며 대금을 지급(제품 건별로 계약금 30%, 선적시 40%, 입고 후 10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를 지급)하였고, 제품의 납품을 의뢰받은 청구법인들은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이 입금된 시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위와 같이 납품받아 홈쇼핑에 직접 판매한 OOO총 판매대금은 OOO억원 정도이고, OOO제품은 OOO홈쇼핑에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OOO에 매출한 후 OOO로부터 OOO홈쇼핑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매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OOO쟁점거래처가 상품의 보관 및 A/S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들어 쟁점1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인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 점, 재화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 통제권 및 처분권이 이전되었는지를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품은 쟁점거래처에 공급된 후 쟁점거래처가 홈쇼핑에 판매하였고, 그 수익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어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그 통제 및 처분권이 쟁점법인에 이전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단지 청구법인이 재고보관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매출하지 아니하였다 본 것은 부당한 점, 공급된 제품 자체의 하자나 불량 등 객관적으로 제조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은 본래 공급업체인 OOO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홈쇼핑 매출 이후 구매자의 변심에 따른 사후책임은 판매자인 쟁점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특수관계 있는 OOO과 쟁점거래처가 차용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수한 것이라 보았으나, OOO와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투자약정서는 쟁점1세금계산서와 전혀 별개의 거래이고, 만약 처분청 판단대로 OOO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한 OOO억원의 쟁점1세금계산서가 모두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자금이동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 부인되어야 한다면 최소한 각 연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한 엑셀파일 상 쟁점거래처가 각 연도에 OOO에 대여한 금액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1세금계산서는 OOO와 쟁점거래처간 자금 대여거래와 별개로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 발주비용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고 발주하여 제품공급을 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다만, 재화의 인도시기가 아닌 시기에 발행한 잘못만 있을 뿐임).
(3) 처분청은 OOO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약 OOO억원의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와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라 보았으나, OOO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OOO등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수입할 당시 OOO구분하지 않고 수입함에 따라 물건이 OOO이름으로 한꺼번에 수입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각 물건에 대하여 판매코드를 가진 OOO자신이 수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기장된 장부를 부인하고 처분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이에 갈음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쓰고자 한다면 확인서 상에서 실제 거래시기, 개별적인 거래의 금액이나 방법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OOO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세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발조치가 두려워 단순하게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것에 맞추어 진술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이를 증거로 삼아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5)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매출한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는 OOO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쟁점거래처에게 상품으로 대물변제하고, 쟁점거래처는 대물변제 받은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처가 홈쇼핑에 매출한 제품은 주로 OOO제품으로 이는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이지 OOO와 관계가 없는 매출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판매부진으로 상품을 수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쟁점거래처 중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OOO을 ‘투자자’로 OOO를 ‘사업자’로 한 ‘약정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OOO에게 상품 제조·수입자금을 투자하고 OOO이 투자한 원금 및 원금의 13%를 OOO가 차후 변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13%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대차거래이다.
OOO약정투자계약서에 OOO에 송금할 경우에도 OOO에 투자 송금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계약을 첨부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에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작성하였고,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시점에는 OOO이 쟁점거래처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OOO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는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였다. 이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들(나래의 거래처 OOO포함)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억이고,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억으로 확인(총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이 OOO백만원은 OOO의 거래처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들은 OOO을 쟁점거래처에게 공급하고 쟁점거래처가 다시 OOO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품군1의 제품 중 OOO가 프랑스업체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표로 확인되는 점, OOO발주서에 OOO가 중국에 OOO제품을 외주가공 발주하여 OOO명의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OOO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모두 OOO에게 생산자금을 요청한 내용이 OOO의 기안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품군1은 OOO가 생산·수입한 제품으로 볼 것이지 청구법인들의 주장처럼 OOO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매출 후 다시 OOO로 매출할 수 없는 제품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OOO상품거래와 무관하게 자금의 대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상품의 보관, 상품포장 및 가공, 소비자를 대상으로 A/S용역 제공 등 상품판매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가 ‘약정투자계약서’ 작성시 첨부한 도표에서 OOO은 투자자금 회수만을 하고, 생산·제품관리·재고·배송·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OOO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은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문서를 작성하고, 입금액, 14.3%, 송금액 등을 관리하였고, 송금액에는 홈쇼핑의 입금내역을 송금액으로 계산하고 OOO에서 관리한 ‘OOO투자 현황’에서도 투자금과 원금, 회수금액, 미회수금액만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상품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에 대한 회수내역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서 보관한 OOO이 작성한 ‘채권잔액집계_OOO송부(2016.09.27)’ 문서를 살펴보면, 상품의 매출에 대한 관리가 아닌, 투자금액과 회수금액, 미회수금액을 관리하고 있고, 총투자금액OOO이 어떻게 회수됐는지 관리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들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재화를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게 제품군2OOO를 판매하고, OOO에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후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OOO은 ‘약정투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OOO에 자금을 송금하고 OOO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OOO의 자금 중 일부가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거래처에게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OOO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OOO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에서 OOO억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품군2에 포함되어 있는 OOO 소유의 상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군2의 제품은 OOO에 판매된 것이 아닌 당초부터 OOO에서 생산하여 홈쇼핑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잘못이 없다.
(4) OOO상품 판매부진으로 OOO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OOO상품을 OOO이 홈쇼핑에 직접 판매하게 하여 OOO직접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품으로 대물변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OOO홈쇼핑에 판매한 제품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지 OOO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제품인 OOO에 자금을 청구하고 OOO에서 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표자 OOO관리하는 ‘자금결제현황OOO_2014년’에서 OOO홈쇼핑 매출채권 회수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할 총금액은 OOO억원이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OOO(채권양도 포함)으로 대물변제(공급대가 OOO)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OOO백만원(공급가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대물)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들 등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 2014년∼2016년까지 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① 2014.3.31.부터 2016.6.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쟁점1-1세금계산서를, OOO에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2014.3.31.부터 2016.9.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OOO백만원의 재화를 대물변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1. OOO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OOO에 대한 적출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음).
<표5> OOO에 대한 적출내역
(단위 : 백만원)
2) OOO① 2014.3.31.부터 2016.9.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쟁점1-3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2014.3.31.부터 2016.6.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8.11.1. OOO에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OOO에 대한 적출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음).
<표6> OOO에 대한 적출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 대표자 OOO조사청에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 재화 실물의 거래 없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재화의 공급이 없이 자금이동에 따라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에게 상품으로 대물변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상세내용은 <별지2> 기재).
2) OOO간 투자약정 및 이에 따른 투자금 입금·회수 내역에 따르면, OOO2014.3.28. OOO추진되는 홈쇼핑사업에 대하여, 2015.6.11. OOO추진하는 홈쇼핑사업에 대하여, 각 OOO으로부터 매회 홈쇼핑 방송 판매를 위해 홈쇼핑 회사와 협력사 사이에 “발주 확정된 생산수량과 단가,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시 총 소요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생산입고 후 10일 사이에 70%를 지급하며, OOO에게는 투자금액에 최소 13%의 수익을 보장하고, OOO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수익과 재고상품 자산을 수익”으로 하며, 수익정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수익정산은 별첨1의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횟수에 따라 단위정산하고 상품스타일별 정산이 완료되면 상품재고는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상세내용은 아래 <표7> 기재).
<표7> 약정투자 계약서 주요내용
3) OOO2014∼2016년 OOO에 대한 투자현황 자료를 작성·관리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에 대한 투자 및 회수현황
(단위 : 원)
4) OOO가 관리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 채권 잔액 집계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일부 발췌).
<표9> OOO가 관리한 채권 잔액 집계내역
5) 조사청에서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OOO에게 받은 문답서(2018.8.30.)에 따르면, OOO홈쇼핑 업체별로 매출처를 구분하기 위하여 OOO두 개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중국 청도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여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는데, OOO의 생산자금이 부족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OOO이 제품을 매입·제조한 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홈쇼핑에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13%의 이익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쟁점거래처, OOO로 실제 상품이 이동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상세내용은 <별지2> 기재).
6) OOO핸드백 등 상표로, 2012.12.31.∼2015.12.31. 기간 동안 OOO와 상표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2016.7.14.자 OOO에는 OOO가 2016.7.14. OOO발주처 및 수입자를 OOO로, 납기를 2016.8.1.로 하여 OOO핸드백 등 9,700세트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발주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음), 처분청이 제출한 송장(Invoice)은 대부분 OOO핸드백 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2015.8.27. 송장(Invoice)에는 OOO핸드백 등 10,200개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됨).
7) OOO2015.4.20. OOO홈쇼핑에서 OOO10,000 세트 생산 및 방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후, 2015.4.22. 진성(중국)에 발주처 및 수입자를 OOO로, 납기를 2015.5.22.로 하여 OOO핸드백 등 10,000개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2015.4.22.자 OOO발주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음], 위 방송 진행 문서에는 다음 <표1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0> 발주서
<표11> 방송 진행 문서
8) OOO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라이센스 계약서에 따르면 OOO가 2012.11.7. 프랑스의 OOO상표권자로부터 OOO상표권의 Master License를 2017.9.30.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2016.3.29.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2014.4.15. OOO브랜드를 OOO사용하여 한국 내 판매를 위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OOO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표 사용료로 1차년도(2014.4.1.∼2015.3.31.)에 OOO만원을, 2차년도(2015.4.1.∼ 2016.3.31.)에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거래처에서 OOO(OOO의 거래처 OOO포함)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억이고,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O억으로 확인되며, 홈쇼핑 또는 OOO에서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억에 14.3%를 더한 OOO억인 것으로 나타난다(총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이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OOO에서 작성한 ‘2014년 OOO 투자현황’의 메모를 보면 OOO백만원은 OOO 으로 메모가 되어 있고, OOO으로 OOO백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12> 쟁점거래처에서 OOO입금한 내역
(단위 : 백만원)
<표13>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공급대가)
<표14> OOO에서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내역
(단위 : 백만원)
<표15> OOO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공급대가)
(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8년 형제35420호, 2019.8.29.)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9.8.29.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약정투자계약서가 OOO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OOO상품이 공급되어 그 판매대금이 OOO등 및 OOO등간에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사이에 체결된 약정투자계약서, OOO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간에 금전소비대차관계만 있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1·2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OOO에게 재화를 대물변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들은 홈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거나 청구법인들을 통하여 홈쇼핑에 매출하는 변형된 OEM 거래를 진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약정투자계약에 따른 상품생산자금을 투자받고 투자금의 13%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추가하여 쟁점거래처와 홈쇼핑에 납품할 제품 및 방송스케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매출정산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 등 단순 금전소비대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약정투자계약서에는 OOO브랜드명 OOO추진하는 홈쇼핑사업에 대하여 OOO현금투자를 하되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시에는OOO이 상품재고에 대해 투자금액이 회수될 때까지 판매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처가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재고에 대한 처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품은 쟁점거래처에 공급된 후 쟁점거래처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고, 그 수익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어 매출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또는 OOO가 각자 상표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OOO서로 상표사용권을 재부여받아 해당 상표의 상품을 매출할 수 있는 것이고, OOO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응되는 홈쇼핑 매출이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19.8.29.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OOO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약정투자계약서가 OOO등과 OOO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OOO상품이 공급되어 그 판매대금이 OOO등 및 OOO등간에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거나 OOO상품을 대물변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실제 수입자, 거래관계, 납품자 등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의 종류·수량·수입시기,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들에게 납품된 물품의 종류·수량·납품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품목별로 송장 분석,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확인 등 재조사를 통하여 품목별 거래관계를 확정한 후 송장, 납품자 등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별지2> OOO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