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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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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9-두-33생산일자 2019.12.03.
AI 요약
요지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