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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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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생산일자 2019.12.0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누11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단8591

변 론 종 결

2019.11.06.

판 결 선 고

2019.12.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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