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생산일자 2019.12.0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11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 |
피고, 피항소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단8591 |
변 론 종 결 | 2019.11.06. |
판 결 선 고 | 2019.12.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