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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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생산일자 2020.02.18.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9. 12. 19. |
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주소 : 부천시 000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