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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생산일자 2020.03.13.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19구합5601 종합소득세 미신고가산세, 가산금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19.

판 결 선 고

2020. 3.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42,083원 및 가산금 98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위 가산세 및 가산금에 기한 압류를 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부터 2013. 8. 16.까지 ○○시에서 ‘bb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12. 4. 6.부터 2015. 11. 18.까지 ○○시에서 ‘cc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음식점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무신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관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하고, 위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고지서는

2015. 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고지서에 기재

된 가산금(2019. 9. 19. 기준 xxx원,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xxx원 부분

을 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다.

2) 이 사건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

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원고가 위 고지서를 송달받아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5. 1. 27.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

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에 기한 압류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른

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

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