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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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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2019-가단-38624생산일자 2020.03.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0.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9.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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