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1.1. 개업하여 OOO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9.3.1. 쟁점법인에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9.5.13.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위 처분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오기(OOO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부과세액 중 OOO을 감액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액 OOO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8.1.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위 감액경정에 터잡아 당초 처분 중 잔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에 대하여 201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감액경정에 터잡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242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