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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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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5315199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1.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5. 28. 접수 제1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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