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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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5315199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04. 09. |
주 문
1.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5. 28. 접수 제1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