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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채권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1087생산일자 2020.03.30.
AI 요약
요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회생법인”이라 한다)에 2014.10.31.〜2015.4.9. 기간 중 철강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OOO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담보채권”이라 한다)과 일반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하고 쟁점담보채권과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생법인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2.3. 회생계획인가결정(OOO, 이하 “이 건 회생계획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6.27.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담보채권과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합계 OOO원(쟁점담보채권 대손세액 OOO원, 쟁점매출채권 대손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 출자전환 주식을 배정받은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쟁점담보채권와 관련하여 OOO은행의 대여채무 회생채권 현황,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출자전환 실수령 주식조회서, OOO 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서류만으로도 출자전환 주식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다.

 (2) 쟁점채권은 2016.2.3.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대부분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는바, 이는 출자전환 시점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출자전환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담보채권은 OOO은행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서 제10조(매출채권의 양도), 제18조(기타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없고 이 건 회생계획결정 전 OOO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이 건 회생계획결정 당시 동 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쟁점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전액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이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회생법인에 철강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담보채권 OOO원은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쟁점매출채권 OOO원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매출채권 OOO원은 당초 매출채권 OOO원에 이 건 회생계획결정 후 발생이자 OOO원을 더한 금액임

 (2) 이 건 회생계획결정시 회생계획(안)을 보면, 쟁점담보채권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회생계획인가일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때에는 채권잔액 중 시인액 범위내에서 89.5%를 출자전환하고, 10.5%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액은 잔여 회생계획인가기간에 매년 균등분할 현금변제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매출채권(일반 상거래 채무)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7.5%를 출자전환하고 12.5%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16년)에 변제하고, 20%는 제2차연도(2017년)에 변제하며, 15%는 제3차연도(2018년)에 변제하고, 55%는 제4차연도(2019년)부터 제10차연도(2025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할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본 회생계확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된 주식과 회생계획안에 따라 추가 발행 예정인 주식에 대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을 위하여 발생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50주를 1주로 병합한다.”고 정하여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를 예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의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채권 OOO원(쟁점담보채권 OOO원+쟁점매출채권 OOO원) 중 일부분인 OOO원만 현금으로 변제받게 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았으나 수차례 감자 후 OOO만 남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담보채권 OOO원은 OOO은행이 발행한 OOO은행 대여채무(B2B할인) 회생채권현황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인 OOO원만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주식으로 출자전환OOO되었다가 수차례 감자(병합) 후 OOO주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1차 출자전환(OOO원)

   2) 2차 출자전환OOO

  (나) 쟁점매출채권 OOO원은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액 내역표(일반 상거래 채무), OOO의 주식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채권의 일부분인 OOO원만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주식으로 출자전환 OOO되었다가 수차례 감자(병합) 후 OOO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1차 출자전환OOO

   2) 2차 출자전환OOO

(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계상한 대손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주)

 (5) 쟁점담보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행 간에 체결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보면, 제10조(매출채권의 양도)에서 “본 약정에 의한 대출에 있어 본인(청구법인)은 을(회생법인)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매출채권을 갑(OOO은행)에게 양도하고 본인의 을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갑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8조(특약사항)에는 “본 약정에 따라 본인이 지원받은 대출금이 을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매출채권 만기일에 회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은 협력기업(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상환청구권 있는 방식).”고 되어 있다.

 또한, OOO은행의 확인서 및 한도여신 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OOO은행이 쟁점담보채권을 담보로 201.11.28. 등 일자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OOO원을 실행(2014.11.28. OOO원, 2014.12.31. OOO원, 2015.2.27. OOO원)하였으나, 2015년 3월 회생법인의 법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대출 전액이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기업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상환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청구법인에게 주식으로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담보채권 관련 OOO은행의 대여채무 회생채권 현황, 쟁점매출채권 관련 출자전환 실수령 주식조회서, OOO의 거래내역서에서 회생법인이 발행한 출자전환 주식이 청구법인에게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담보채권의 소유권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실행으로 OOO은행으로 이전되어 이 건 회생계획결정시 쟁점담보채권의 소유자는 OOO은행이라는 의견이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 특약사항에 매출채권을 만기일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기업일반자금대출로 대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담보채권의 소유자는 당초부터 줄곧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