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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
심판청구기각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
조심-2019-광-0461생산일자 2020.03.25.
AI 요약
요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