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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중-4139생산일자 2020.03.16.
AI 요약
요지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있었음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7.24. 및 2019.9.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에 제출된 탈세제보자료의 위․변조 여부 및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외에 OOO의 현금매출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부터 2014.9.30.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쟁점숙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OOO원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성명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쟁점숙박업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이고, 이하 “쟁점제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와 제2기에 각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각 증액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7.23.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이하 “청구인의 OOO 주소지”라 한다)와 배우자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이하 “배우자의 OOO 주소지”라 한다)로 납세고지서를 각 등기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배우자의 OOO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해당 주소지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유치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관련 법령상 규정된 해명자료 검토결과 및 과세예고의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우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또한 2019.4.8.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관련 탈세제보를 받은 시점은 이보다 훨씬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위 만료일 직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규정된 과세예고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의 OOO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회사동료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임시로 거주하였던 배우자의 OOO 주소지로 보냈고,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경우 수취인 부재시 집배원이 연락처를 현관출입문에 부착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반송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관리인 등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인 등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제보자료는 쟁점숙박업 폐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탈세제보포상금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확보한 2014년 5월분 매출자료(이하 “쟁점청구인자료”라 한다)와 비교하여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조작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쟁점제보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재조사를 통하여 정당세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숙박업의 매출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OOO의 OOO 대표의 말에 따르면 위 전산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OOO의 홍보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매출내역을 자의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누군가가 포상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악의로 쟁점제보자료를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청에게 OOO 대표에 대한 문답, 처분청의 첨단탈세방지부서를 통한 쟁점제보자료의 조작여부 검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조사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에 쟁점숙박업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약 2주에 한번 사업장에 방문하여 받은 현금매출액을 전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쟁점숙박업의 영업기간 동안 위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이 OOO원으로 당초신고액인 OOO원 보다 많지만 쟁점제보자료상 금액인 OOO원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쟁점제보자료의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숙박업의 현금매출액을 모두 통장에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청구인자료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쟁점청구인자료와 쟁점제보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성실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수령한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쟁점제보자료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도 쟁점제보자료와 쟁점청구인자료가 상이한 원인을 규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관계 법령상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의 OOO 주소지 경비원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배우자의 OOO 주소지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유치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19.7.4. 쟁점청구인자료를, 2019.7.8.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19.7.25.)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19.10.25.)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등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및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를 생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2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OOO 주소지 및 배우자의 OOO 주소지로 각 등기발송하여 배우자의 OOO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9.7.2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의 OOO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위 주소지 아파트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의 OOO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유치송달하였으므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쟁점청구인자료가 실제 매출자료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쟁점제보자료, 쟁점청구인자료,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제보자료가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제보자료 중 2014년 5월 매출자료와 쟁점청구인자료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1>에서 보듯 현금매출액 항목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달 OOO으로부터 쟁점숙박업의 현금매출액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1> 결제수단별 매출액(2014년 5월분) 비교

  (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청구인자료를 고객별 매출로 구분하여 보면 숙박 매출액과 대실 매출액의 합계가 총 매출액과 크게 상이하고, 여행사를 통한 매출액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여행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쟁점제보자료에 따른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여행사 매출액이 OOO원으로 유사한 반면, 쟁점청구인자료의 여행사 매출액(2014년 5월분)은 쟁점제보자료의 매출액(2014년 5월분) 대비 OOO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청구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표2> 고객별 매출액(2014년 5월분) 비교

  (다)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쟁점제보자료의 마지막 수정일자는 2016.12.6.인 반면, 쟁점청구인자료의 마지막 수정일자는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고 난 이후인 2019.6.6.로 되어 있어 쟁점청구인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이 2019.4.8.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쟁점제보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쟁점제보자료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 OOO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4.1. 쟁점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서면확인에 착수하여 2019.4.8. 청구인에게 쟁점숙박업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4.과 2019.7.8. 쟁점청구인자료(쟁점제보자료와 그 작성서식 등 형식이 일치한다)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을 각 제출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와 쟁점청구인자료를 비교한 결과, 쟁점제보자료가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7.22.과 2019.9.17.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OOO원 증액경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9.7.25.까지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2019.7.23. 청구인의 OOO 주소지와 배우자의 OOO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각 등기발송하는 한편[OOO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2019.7.24. ‘미배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처리 되었고, 배우자의 OOO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경비원(OOO)이 2019.7.24. 수령하였다가 2019.7.26. ‘1차 부재중 경비실에 보관하였으나, 입주자문의 수취인 없음’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를 반송처리하였다], 같은 날 교부송달을 위하여 배우자의 OOO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안내데스크 직원(OOO)에게 유치송달하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후, 2019.9.19. 청구인의 OOO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여 청구인의 회사동료(OOO)가 2019.9.20.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 OOO, 자녀 OOO, 자녀 OOO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2017.6.16. 단독세대주로 청구인의 OOO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17.6.21. 해당 주소지에서 민박업(「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다음 날인 2019.12.19. 배우자의 OOO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을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각 2일과 35일이 남아있었음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사업이력 및 주소지 변동내역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주소지에서 민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각 만4세, 만7세의 두 자녀와 떨어져 청구인의 OOO 주소지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배우자의 OOO 주소지를 청구인의 거소로 인정할 수 있고, 당초 배우자의 OOO 주소지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직원이 이 건 2014년 제2차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배우자의 OOO 주소지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2019.7.2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가 쟁점청구인자료보다 신빙성이 있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권자가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이나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9.11. 선고 2005중242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제보자료는 쟁점청구인자료와 작성형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숙박업의 매출관리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쟁점숙박업의 여행사분 매출액OOO과 쟁점제보자료상의 여행사분 매출액OOO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쟁점제보자료를 근거로 한 제보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역시 쟁점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숙박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제보자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위․변조가 쉽게 가능하여 일부만이라도 조작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청구인자료가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제보자료의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쟁점제보자료에 나타난 현금매출액OOO에 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매출액OOO이 작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숙박업의 현금매출이 전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의 충분한 입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쟁점제보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의 위․변조 여부 및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외에 현금매출액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