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8. OOO 대 233㎡와 같은 동 63-1 대 30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2012.7.1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OOO업을 영위하다가 2012.12.11. 쟁점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 OOO 의료재단(이하 “OOO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증여가 부담부증여이므로 쟁점차입금 중 건물해당 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이자 OOO의 운영자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어떠한 금전적 지출도 없었고, 쟁점부동산 취득 및 출연의 모든 과정은 OOO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의료재단에 출연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판결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OOO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5.25.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6.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18. 관할 OOO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고서에는 청구인 명의 막도장과 대리인인 법무법인 OOO 도장의 날인 등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7.16.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OOO업(비주거용 건물 OOO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2.11. OOO 의료재단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및 OOO 의료재단이 쟁점차입금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를 각 작성(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하고 같은 날 OOO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증여계약서에는 수기로 “부채 OOO원 부담부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3.2.20. 쟁점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분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2.7.31. OOO(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11.8.20. OOO의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 X-RAY 등의 물건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대여대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OOO이 위 채무를 연체하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가 2017.6.8.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OOO 2017가합23572호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무의 한도 내에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2019.6.13.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2019.7.4.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증여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증여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일관되게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위 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된바 없고,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OOO 2019.6.13. 선고 2017가합23572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