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하지 않았던 비용 OOO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6.11.부터 OOO에서 음식업(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2013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과다 수취한 혐의로 가공거래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중 과거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2013년을 제외한 2008년∼2012년 귀속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를 참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가공확정자료 OOO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던 비용(재료비 OOO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9.30.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하고 2019.3.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외경비는 청구인의 2008년∼2012년도 귀속분 과세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부과 시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과다 수취한 혐의로 처분청에 2013년 귀속에 대한 과세자료만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2008년∼2013년 귀속에 대한 동일한 거래처로부터의 동일한 형태의 연속된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통보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8년∼2012년 귀속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 조사과의 세무조사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연속된 거래로 발생된 사실을 전제로 동 심판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2008년∼2012년 귀속 경정 소득률 평균은 13.10% 이고, 경정 사실이 없는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신고 소득률은 각각 4.40%, 12.95% 및 12.23% 수준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하면 2013년 소득률을 21.87%로 급증하게 되어 청구인은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면서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한 것으로 당시 상관행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재래시장 등에서 매일매일 구입하는 농산품의 경우 대금결제는 구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2013년경에는 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관행상 쟁점매입처 같은 주요 식자재 납품거래처에게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부분까지 일부 증액해서 거래증빙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재료비 증빙은 노트에 농산물 구입내역을 메모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또한 인건비 증빙자료로 인건비 수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한 금융자료로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제거래 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노트 메모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2013년 소득률은 타연도의 소득률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을 해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없다.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7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소득률은 4.4∼22.25% 수준이며,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한 2013년 귀속 소득률 21.87%는 동 기간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2014년 귀속 소득률인 22.25%보다 낮아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08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가공매출을 OOO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2013년 귀속 사업연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한 것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다) 처분청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이 된 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던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출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조사 시 제출한 부외경비 내역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2013년도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던 쟁점부외경비를 반영하여 2018.9.30.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개인납세과)은 세무조사 시 인정된 부외경비와 쟁점부외경비를 별개로 보아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소득률<표3>에 의하면, 2008년∼2017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소득률은 4.40∼22.25% 범위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경정한 2008년∼2012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평균 소득률은 13.10%이고 동일업종(일본음식점업)의 2013년 소득률은 16.4%인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2013년과 2014년 소득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소득률
(단위 : 천원, %)
(바) 처분청 세무조사 후 경정된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대비 인건비, 재료비 비율<표4>에 의하면, 2013년도 쟁점사업자의 인건비와 재료비 비율은 각각 17%, 37%로, 이는 2008년∼2012년 기간 중 인건비·재료비 비율(19%, 47%)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재료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가 증빙자료로서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2012년 부외경비(재료비, 인건비)를 모두 인정한 점, 2008년∼2012년의 부외경비와 쟁점부외경비는 동일한 매입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연속된 거래로 발생된 점, 쟁점부외경비를 부인 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소득률은 21.87%로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률(13.10%) 및 2013년 동종업종 소득률(16.40%)과 큰 차이가 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2008년∼2012년 기간에는 40%대를 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한 2013년에는 30%대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