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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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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20-다-207598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다20759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7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