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6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19. 11. 7. |
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2012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별지] 처분 목록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나머지 취소청구,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나머지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5.부터 서울 강동구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0. 6. 15. 폐업하였고, 다시 2010. 4.경부터 서울 중구 000 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였다(이후 ’000’, ‘000’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000’이라 한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 6개 및 누나인 000 명의의 차명계좌 5개(이하 00 명의의 계좌 중 5**-******-**513 계좌를 ‘제1계좌’, 5**-******-**213 계좌를 ‘제2계좌’, 5**-******-**307 계좌를 ‘제3계좌’, 5**-******-**713 계좌를 ‘제4계좌’, 5**-******-**308 계좌를 ‘제5계좌’라 하고, 제1 내지 5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사적인 금전거래, 수표 입금액,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등 매출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로 신고한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하 이 금액 중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각 계좌별로 특정하는 경우, ‘제O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 한다)을 000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되, 아울러 부외경비로 000원(= 부외매입비 000원 + 부외인건비 000원 + 부외임차료 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매출누락 집계표]
[계좌별 매출누락 입금내역]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위 000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000원)에서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2016. 1. 12.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위 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2016. 1. 12.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화장품 소매사업에 따른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000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둔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의 누나인 000은 전 남편인 000과의 이혼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일부(17억 원)를 전 남편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추가로 모은 금원까지 합하여 약 20억 원을 원고에게 융통해 주었는바,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00의 재산일 뿐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다) 원고는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000 및 2011. 9.경부터 위탁관리하던 000 명의의 ‘000’(이하 ‘000’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지출한 다음, 000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000과 000의 신고된 매출을 재원으로 제4, 5계좌에 000원(2012. 1. 20. 제4계좌에 입금한 000원 +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제5계좌에 입금한 000원 - 2012. 2. 29. 제4계좌에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한 000원 - 기타 원고가 출금한 000원 - 제2계좌에서 이체된 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제2, 3계좌를 통해 000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00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계좌 간 이동을 통해 중복 산정된 부분 역시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000의 매출액이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다시 부과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000의 현금매출액이 000의 필요경비보다 적어 원고가 000에서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종합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영하는 000은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현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원고는 주로 000에서 만든 ‘000’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000에 대하여 2012. 7. 6.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3. 10.경 매장 브랜드를 ‘000’로 변경하였다(결국 000은 2014. 11. 26.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원고가 신고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한편, 000의 사업자인 000은 2011. 8. 24. 000과 점포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000에 000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000은 다시 2011. 9.경 원고에게 000의 관리를 위탁하였는데(갑 제9, 10, 16호증), 원고는 그 대가로 000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액 등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000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000의 매출액까지 함께 입금하였는데, 000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은 모두 사업자인 000 명의로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각 계좌는 사실상 원고의 주도 하에 순차로 개설되었는데, 특히 제1, 2, 3계좌는 원고의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되었다.
6) 원고는 000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1. 5. 30.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1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11. 1.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2계좌에 입금하였다.
7) 제1계좌에는 2011. 4. 12.부터 2011. 6. 13.까지 2일 내지 1주일 간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000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원이 지출되었다.
8) 제2계좌에는 2011. 9. 14.부터 2012. 2. 6.까지 1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고(제3계좌에는 2011. 9. 14. 및 2011. 9. 30.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계좌로 전부 이체되었다), 위 계좌에서 000과 000의 000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원, 임차료로 합계 000원이 지출되었다.
9) 제4계좌에는 2012. 1. 20.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29. 000과 000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000원이 지출되었다.
10) 제5계좌에는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원이 지출되었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000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1995년 귀속 약 000원, 1996년 귀속 약 000원, 1997년 귀속 약 000원, 1998년 귀속 약 000원, 2000년 귀속 약 000원, 2001년 귀속 약 000원, 2005년 귀속 약 000원 합계 약 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010년 귀속 약 000원, 2011년 귀속 약 000원, 2012년 귀속 약 000원, 2013년 귀속 약 000원, 2014년 귀속 약 000원 합계 약 000원이며, 000의 전 남편인 000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1995년 귀속 약 000원, 1996년 귀속 약 000원, 1997년 귀속 약 000원, 1998년 귀속 약 000원, 2006년 귀속 약 000원, 2007년 귀속 약 000원, 2008년 귀속 약 000원, 2009년 귀속 약 000원, 2010년 귀속 약 000원, 2011년 귀속 약 000원, 2012년 귀속 약 000원, 2013년 귀속 약 000원 합계 약 000원이다.
○ 원고가 000을 개업한 2010. 4.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본인은 1995. 9. 1.부터 1998. 12. 31.까지 ‘000’라는 상호로 서울 강서구 000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전 남편 000은 1993. 9. 1.부터 1995. 6. 30.까지는 ‘000’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000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5. 6. 14.부터 1998. 5. 7.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000에서 ‘00’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그 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맞은편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총 3곳의 미등록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였다(이른바 ‘깔세매장’). ○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위 미등록 매장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장의 총 매출액에서 하루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전 남편 모르게 별도로 떼어서 어머니에게 보관을 맡겼다. ○ 2003. 5.경 이혼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약 17억 원을 돌려받아 박스 10개에 나누어 집에 보관하였다. 이후 3회 정도 이사를 하면서 위 박스 10개도 함께 옮겼다. ○ 위 17억 원과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 4억 원을 합하여 21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 돈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돈을 맡겼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을 받은 적은 없다. ○ 21억 원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는지는 알았지만 계좌번호는 몰랐으며, 어떻게 입출금되고 운용되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 ○ 본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 은행업무는 원고가 전부 알아서 하였고, 계좌 개설 또한 원고가 전부 맡아서 하였으며, 본인은 원고를 따라가기만 하였다. 단기간에 걸쳐 제2 내지 5계좌를 집중적으로 개설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 ○ 본인이 원고와 동행을 해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고가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제1, 2, 3계좌의 거래인감으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오늘 알았으며, 제4, 5계좌의 거래인감은 원고에게 알아서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었다. ○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
12) 000은 조세범칙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
1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의 매출을 올렸다. 쓰나미로 인해 3개월 정도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관광객이 줄어 조금은 힘들었다. 2012년에는 대외적인 악재가 없어 2011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14호증).
14) 원고는 2018. 4.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내지 14, 16, 18, 21, 32호증, 을 3, 4, 6 내지 15, 23, 25 내지 28, 34,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1)
1) 이 사건 각 계좌에 공통되는 사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000은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현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원고가 주로 화장품을 납품받은 000에 대하여 2012. 7.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원고의 매출액은 2012년 말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나) 원고는 000과 체결한 점포관리위탁계약에 따라 2011. 9.경부터 000을 관리․운영하였고, 그 대가로 000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등을 가져가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누나인 000은 2010. 4.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원고와 인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계좌는 사실상 원고의 주도 하에 순차로 개설된 다음(특히 제1, 2, 3계좌는 원고의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되었다),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사용해 왔고, 000은 이 사건 각 계좌의 관리․사용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통상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절반 정도에 화장품을 공급받고 있는바,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과 부외매입액을 포함한 전체 매입액을 비교․대조해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면서 이에 맞추어 매입액도 함께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더군다나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원고가 000에 대한 위탁관리 대가로 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법원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제1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공통되는 사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계좌는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1계좌에는 2011. 4. 12.부터 2011. 6. 13.까지 2일 내지 1주일 간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가 이전부터 위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만약 원고가 이전부터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2일 내지 1주일 간격으로 20회에 걸쳐 이를 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1. 5. 30. 000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1계좌에 입금하였고, 제1계좌에서 000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6.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제1계좌로 000원을, 2011. 6. 16. 제1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부외계좌로 000원을 각 이체하였는바(을 제25 내지 28호증), 이러한 거래형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제1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공통되는 사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2, 3계좌는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2계좌에는 2011. 9. 14.부터 2012. 2. 6.까지 1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는데(제3계좌에는 2011. 9. 14. 및 2011. 9. 30.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계좌로 전부 이체되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000로부터 위 금원을 융통한 것이라면, 굳이 19회에 걸쳐 이를 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2. 1. 6. 입금된 금액(000원)이 1원 단위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1. 1. 000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2계좌에 입금하였고, 제2계좌에서 000과 000의 000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원, 임차료로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① 000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합계 약 000원, 000의 전 남편인 000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합계 약 000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000 외 6명의 각 확인서는 ‘000과 전 남편인 000이 공동으로 여러 곳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000과 000의 어머니인 000의 각 확인서는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000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전 남편 몰래 17억 원을 모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000이 17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박스 10개에 나누어 집에 보관하였고 이사를 하면서도 이를 함께 옮겼다는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000이 2010. 4.부터 000에서 소액의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이 합계 약 000원에 불과하다), 2010. 12. 7.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로 매월 약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을 제20호증),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고, 000이 위 각 계좌의 관리․사용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000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공통되는 사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4, 5계좌는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4계좌에는 2012. 1. 20. 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29. 000과 000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000,000원이 지출되었고, 제5계좌에는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제5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원이 지출되었다.
나) 원고가 제5계좌에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금원을 입금한 것은 그 거래외형상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000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가 제2, 3계좌를 통해 000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000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융통한 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제4, 5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① 굳이 기존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제4, 5계좌를 새로 개설한 이유, ② 융통한 자금을 전부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4계좌에서 2012. 2. 29. 000,000원, 제5계좌에서 2012. 3. 28. 000원, 2012. 4. 9. 000원, 2012. 9. 7. 000원 등 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출금(갑 제13, 14호증)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000이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생활비 또는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000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서울 송파구 000호에 관하여는 2013. 6. 28.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아파트 000에 관하여는 2016. 1. 18.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와 000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000에게 위 대금을 증여하거나 000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000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000에게 약 8억 원을 빌려주어 위 금원으로 000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제4, 5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인정한 부외매입비에 이미 원고가 000(000)을 위하여 000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000에게 약 8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000과 사이에 000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중복 산정된 부분 공제)
결국,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다. 다만, 갑 제18, 3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부외계좌(5**-******-**813)에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부외계좌(1**-******-**107)로 2011. 2. 14. 6,000,000원, 2011. 4. 18. 000원 합계 000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부외계좌(1**-******-**313)로 2011. 11. 30. 000원이, 제2계좌에서 제5계좌로 2012. 9. 21. 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중복 산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개인단위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각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내에서 특정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얻은 일부 소득의 발생원천이 000이 아닌 000이라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마찬가지 이유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2) 매출누락액에서 000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① 000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부분은 000의 사업자인 000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자신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000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000로부터 000에 대한 위탁관리 대가로 받은 금원인 셈이므로, 이는 원고의 위탁관리용역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소득액으로서 000이 신고한 현금매출액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누락액에서 000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000의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① 000의 필요경비로 신고된 부분은 000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들이 인정한 부외매입비에 이미 원고가 000(000)을 위하여 000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000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000에 대한 위탁관리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서, 000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의 현금매출액이 000의 필요경비보다 적어 원고가 000에서 얻은 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누락액은 중복 산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2011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산정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누락액에서 중복 산정된 000원(= 2011. 2. 14. 입금된 000원 + 2011. 4. 18. 입금된 000원 + 2011. 11. 30. 입금된 000원 + 2012. 9. 21. 입금된 00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처분 목록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을 제42, 43호증 참조), 이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누락액은 000과 무관하고, 중복 산정된 부분도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산정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누락액에서 중복 산정된 000원(= 2011. 2. 14. 입금된 00원 + 2011. 4. 18. 입금된 0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처분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을 제39호증 참조),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2011년 2기분, 2012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3170 판결 참조), 000과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2011. 9.경부터 000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000의 매출액까지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하여 위 각 계좌에 000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000의 매출액을 000의 매출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000의 매출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2011년 2기분, 2012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여기서의 매출누락액에는 000의 매출누락액뿐 아니라, 000의 매출누락액까지 포함된다. 한편 원고가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 6개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다투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입금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부외계좌 6개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