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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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대법원-2019-두-59110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9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3.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