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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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9-두-62307생산일자 2020.03.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62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OO 외 1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
판 결 선 고 | 2020. 3.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