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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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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대법원-2019-두-50984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