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8.13., 2018.8.1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OOO에서 6:4의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다가 2018.3.31. 폐업하였다. 나. OOO은 2018.5.9.부터 2018.6.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경정하는 한편, OOO에 대한 인건비 OOO과 차명계좌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원가 OOO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3., 2018.8.17.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OOO의 급여로 각 OOO, OOO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을 과세함과 동시에 OOO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OOO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원천세(OOO에게 지급한 수익분배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공동사업자 OOO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동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이 동업재산을 횡령하고, 본인이 투자한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OOO경찰서의 조사 당시 OOO은 청구인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3) OOO은 청구인이 개인회생 과정에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던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의신청서에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동업관계가 유지하였다는 내용을 동일하게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4) 쟁점기간 동안 동업자 OOO은 쟁점사업장의 월별 수입․지출 및 수익이 분배되는 내용의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청구인과 OOO은 수익분배비율을 6 : 4로 하여 OOO이 약 OOO 상당의 수익금을 수령해갔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쟁점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의 급여로 신고 및 경정된 OOO(당초 급여로 신고한 OOO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추인한 OOO의 합계)은 수익분배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60%)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이에 따라 OOO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취소하고, 또한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동업계약서 등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을 통해 OOO이 ‘동업’이라고 언급한 내용 이외에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 OOO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 및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서 등에 ‘청구인과 동업 관계’, ‘동업계약서’, ‘투자금 횡령’ 등 동업과 관련된 내역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의신청서에는 동업과 차용에 대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OOO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고소장 등의 동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투자금과 대여금 등을 착오한 것이며,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작성한 채무변제계약공증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OOO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본인의 근로제공 및 성과금(일부 OOO 대여금에 대한 이자 성격을 포함)의 대가일 뿐, 공동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분배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에게 2015년 OOO, 2016년 OOO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기간 중 OOO에게 지급된 총 OOO 중 인건비로 기 신고한 OOO을 차감한 OOO은 원가로 추가 인정하고 원천세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사업을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2015년 및 2016년 귀속 과세기간 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다가 2018.3.31. 폐업하였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이력은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과의 동업관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의해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산 장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이익을 청구인과 OOO이 6 : 4의 비율로 분배하였고, 이를 OOO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나, OOO은 이에 대해 본인의 근로 제공 및 성과금(일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 포함)의 대가일 뿐 공동사업과 관련한 수입분배금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나) OOO이 OOO경찰서에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등에 ‘동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과 대여금을 착오한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OOO의 확인서, 2018.5.23.>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2016.10.7.> (다) 동업계약서 등의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5년․2016년 귀속 과세기간 중 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 OOO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기 및 횡령에 관한 불기소 처분 통지서, OOO이 작성한 쟁점기간 동안의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청구인의 개인회생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이의가 있다며 OOO법원에 회생채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서의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 2018.6.7.>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 2018.8.17.> (나) OOO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동업을 하면서 OOO을 투자하였고, 동업을 해소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개인회생신청하며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동업재산 OOO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며 청구인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기소결정서, 2018.9.13.>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이 작성하였다는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서에는 총 매출, 총지출(임대료, 카드대금, 전기세 및 수도세, 대출이자, 통신비, 부가가치세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익의 60%는 청구인, 40%는 OOO의 몫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 상당이고,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금액 중 매월 OOO에 해당하는 금액(14개월분 합계 OOO)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의 경정비 자격증 취득시 경력을 위해 월 OOO을 형식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구두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이 OOO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본인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자였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OOO이 작성하였다는 쟁점사업장의 월별수익분배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청구인과 OOO이 6 : 4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 등에서도 OOO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며 수익분배약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배금 OOO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수령한 OOO이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익분배금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OOO이 아닌 월 OOO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계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이 작성하였다는 월별수익분배내역서에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월별수익분배내역서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경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