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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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쟁점토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조심-2019-중-0047생산일자 2019.05.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