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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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9-두-62895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제보내용은 언론 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여 보도된 내용이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려워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62895 |
원 고 | 최AA |
피 고 | FF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0. 04. 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