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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생산일자 2020.02.0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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