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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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생산일자 2020.03.10.
AI 요약
요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2278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가칭)○○○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3.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