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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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2019-다-302060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다302060 부당이득금 |
원 고 | 노** |
피 고 | 예**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04. 09. |
주 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