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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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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19148생산일자 2020.01.08.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91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AAA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잔액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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