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나-60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
원 고 | AAA 외 |
피 고 |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 2020. 1. 15. |
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들’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장흥재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047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BBB
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
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