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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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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2019-두-54016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54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6.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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