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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생산일자 2020.04.03.
AI 요약
요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질의내용

사 건

2018-구합-6034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갑 외 17

피 고

@@세무서장 외 11

변 론 종 결

2020. 03. 06.

판 결 선 고

2020. 04. 0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AAA이 1999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이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등1)(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17. 7. 5., 나머지 원고들은 2017. 5. 29. 각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7. 12. 29. ‘1차 처분에 대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하 ’재취득 주식‘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2001년)과 원고 ○○○(2010년)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취득 주식 부분과 일부 과대산정된 주식 총 156,982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8. 2. 26. 1차 처분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재조사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증여의제일이 홍석만 2010년, 이수강 20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09년의 오기이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3. 29.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7. 기존에 기각되었던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1)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등이 적용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이 적용되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