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733생산일자 2020.04.10.
AI 요약
요지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3.20.

판 결 선 고

2020.4.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조○○의 연대납세의무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게 부과한 소외 이○○의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7.경 박○○, 강○○, 채○○(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 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35,000주를 대금 2,002,000,000원(1주당 57,2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17,150주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7,850주는 ○○의 직원인 최○○, 조○○, 이○○ 등 3인 명의로 각 5,950주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조○○, 이○○ 명의로 취득한 각 주식은 과점주주에 대한 조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와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조○○와 이○○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93,582,388원을 각 부과함과 아울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9. 3.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9.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당시 부도위기에 직면한 ○○의 주식 전부를 원고가 박○○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박○○의 ○○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변제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양수도계약서에 대금을 2,002,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박○○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가치가 1주당 8,203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1주당 가격 57,2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대금 2,002,000,000원이 총 주식 평가금액인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양도인들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57,200원으로 신고한 사실, 과세관청이 ○○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위 회사의 주식 가액은 1주당 58,845원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