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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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2019-두-52133생산일자 2019.12.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21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1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