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생산일자 2020.01.3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23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673 |
변 론 종 결 | 2020. 1. 10. |
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