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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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대법원-2019-두-57732생산일자 2020.0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