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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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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대법원-2020-두-32975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
질의내용

사 건

2020두32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 결 선 고

2020.05.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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