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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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대법원-2020-두-31842생산일자 2020.04.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18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0상사 주식회사 |
피 고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04.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