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9-누-36065생산일자 2019.11.22.
AI 요약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질의내용

사 건

2019누360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5.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388,000원,

28,411,200원, 549,366,000원, 622,728,000원, 84,723,600원, 1,006,020,000원의 각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제4면 제11행, 제7면 제3행, 제7면 제20행의 각 “5억원”을 “2억 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5억 원”을 “5억 원 중 2억 원”으로, 제7면 제10, 11행의 “5억 원을 뺀 나머지 32억 3,000만 원”을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게다가 위 5억 원 중 3억 원은 문**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는 문**에게 김치공장 설립을 위한 공장 물색을 위임하였으므로 문**으로서는 매수할 공장이 김치공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김치공장 설립에 부적합한 이천시 빌딩 8개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 2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이 원고로부터 이천시 고담동 71-1, 71-2 소재 STK 빌딩 8개 호실의 계약체결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문**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10행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을 “항고를 포기하고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문**의 행위, 원고와 문**의 관계를 문**의 친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 김치공장을 성실히 운영하겠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3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을 “35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과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보상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를 “원고와 문**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