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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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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2019-두-53372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337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