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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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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2019-두-63546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