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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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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대법원-2019-두-60677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606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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