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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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대법원-2019-두-57770생산일자 2020.02.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시0나00㈜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0. 02.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