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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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대구고등법원-2019-누-3774생산일자 2020.01.31.
AI 요약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3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2019. 12. 20 |
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17. 12. 1. 원고 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3,46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2017. 12. 1. 원고 BB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22,5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5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2017. 12. 6. 원고 CC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15,440원의 부
과처분을,
라. 2017. 12. 28. 원고 DD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1,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2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2017. 12. 12. 원고 FF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3,940원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