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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조심-2019-부-1203생산일자 2020.04.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8∼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 합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상반기 중 OOO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OOO에 대한 법인세 적출사항 중 OOO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으로 소득처분하였고, 2018.7.2. OOO 등에게 위 내용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0.1.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아니고, 쟁점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쟁점기타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OOO(이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처분청에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1.30.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합계 OOO(소득지급자는 OOO로, 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과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득세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전형적인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근로소득과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세로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19년 3월 위 부과처분 중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취소하였으며, 쟁점기타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8∼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원)

 (4)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OOO과 관련 쟁점기타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8.7.2. OOO 등에게 위 내용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하였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6) 청구인은 2018.10.1.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아니고, 쟁점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처분청에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쟁점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및 귀속연도별 경정청구세액 등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원)

 (8) 처분청은 2018.11.30.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200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9)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8년 8월과 2018년 11월에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세로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9년 3월 위 부과처분 중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의 기타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OOO에게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2018.7.2.)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기타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19년 3월 OOO에게 한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원천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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