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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생산일자 2019.12.05.
AI 요약
요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2019.12.05)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14.자 보정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2015. 9. 24.경 거부처분(또는 2015. 10. 24.까지 부작위)을 한 대상 부가가치세 등 1,860만 원 상당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매입 및 매출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경정청구기간(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피고가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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