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119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원고패 |
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부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중 ‘상시’ 부분과 제2호의 규
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대체로 같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
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지인 내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2 내
지 18, 갑 제7호증의 33)는 모두 ‘원고가 어려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부친
과 함께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다, 군 제대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집안 농사를 거
의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
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
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다. 그밖에』
○ 제7면 밑에서 제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에 정부기관 등이 농지소유자가 가족 또는 다른 사
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으로 본다는 취
지를 나타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
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 제8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벼를 경작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구비한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을 근거로 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1호), 농업생산을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제2호)
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직접 경작’의 방법 등
에 관하여는 해석을 통해 위 규정의 의미와 적용여부가 가려져 왔다. 그러다가 구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
(현재는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
접 경작’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다1)(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면서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경작’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명
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
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
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그 신설 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
았다. 또한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시행령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제8면 제7~10행의 “원고는 이 법원 … 그대로 유효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아367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관하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2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법원 2019아158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관하
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 3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달리 위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