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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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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2019-두-61991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6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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