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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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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주거용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인-3308생산일자 2020.04.07.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2.2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구성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6년에 신축․분양하고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부동산인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므로, 공급된 후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이 비거주용 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당연히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21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은 OOO에 소재한 지상 7층 건물 중 5~7층에 위치한 8개호이며, 각 호수별 전유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오피스텔의 전유면적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 앞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도 불복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전1430, 2019.8.21.)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ㆍ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아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지원하려는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ㆍ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양도소득에서의 주택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용도에 따르나,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적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사업소득은 건설업자 등 부동산공급사업자가 최초로 쟁점건물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없어 공급단계에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각 별도 규정에서 규율되고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주거용부동산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우리 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 점, 이 사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우리 원은 쟁점합동회의 결정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조심 2018중3564, 2019.1.8., 조심 2019부264, 2019.4.3. 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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