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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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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여주지원-2019-가단-57263생산일자 2020.03.17.
AI 요약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2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CC시 VV면 BB리 82-11 도로 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2.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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