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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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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2019-두-54184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418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80

판 결 선 고

2019.09.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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