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2019-두-52829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28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
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