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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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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2829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8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